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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신축 아파트 41곳서 권고치 이상 라돈 검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신축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41곳에서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라돈이 권고치 이상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지난해 신축 공동주택 라돈 측정 결과를 보면 41곳에서 권고기준이 넘는 라돈이 측정됐다. 라돈은 암석과 건축자재 등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에서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실내 라돈 농도 권고기준은 1㎥당 148베크렐(Bq)이하다. 지난해 라돈 측정이 이뤄진 신축 공동주택 가구 수는 총 1천925가구인데 이 가운데 7.5%에서 라돈이 권고기준을 초과해 측정됐다. 라돈 권고기준 초과 가구 비율은 재작년(13.6%)보다는 낮았지만, 2020년(3.2%)이나 2019년(3.6%)보단 높았다.



노웅래 의원은 건설사가 라돈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에 보고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기 중일 때 라돈 농도가 밀폐된 상태일 때보다 높을 때도 있었다고 밝히면서다. 실내 라돈 농도를 측정할 때는 48시간 공간을 밀폐해 측정한 뒤 이후 24시간 환기설비를 가동하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대로라면 공간을 밀폐했을 때 측정 농도가 더 높아야 했다.

또 의원실이 수도권 2개 아파트단지에서 라돈 농도를 측정한 결과 건설사 측정치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공간을 제대로 밀폐하지 않거나 환풍기를 몰래 틀고 라돈 농도를 측정하기도 한다고 한다"라면서 "라돈 측정 가구 확대와 측정 원자료 보고 등 신뢰도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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