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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하라”…광주시 등에 권고

기념사업 중단·흉상 철거 권고

“권고 이행 않으면 시정명령 발동”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정율성 기념사업 중단 권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시 등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이른 시일 내에 이미 설치된 정율성 흉상 등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이날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며 광주시 등의 정율성 기념사업 부당성을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시애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정율성로(도로명)’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있다. 전시관 내엔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도 설치돼 있다. 아울러 광주시는 최근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보훈부가 광주시 등에 시정·권고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84조다. 지방자치법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에서 부로 승격된 이후 지자체 사무와 관련해 시정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특히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 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이 오래전부터 추진됐고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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