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일부터 13일까지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을 수거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다.
이번 검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이들 지역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국내 수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검사 대상은 젓갈, 어묵 등 일본산 수입 수산가공식품 20여 개다. 도는 도내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또는 수입 유통업체에서 대량으로 수입한 제품을 임의로 수거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
방사능 검사 기준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세슘과 요오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미량 검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고, 100bq/kg 이상의 부적합이 검출되면 판매 중지 및 폐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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