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국회에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오는 6일까지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에 대해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 의견을 고수했다. 결국 국회 국방위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었던 4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마감일인 전날까지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 인사청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 날부터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가 이번에도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열리는 만큼 그 전에 후임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전해졌다. 국감에서 야당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을 국정감사에 출석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퇴임하는 이 장관은 향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국방 안보 철학 이행을 위한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신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되는 18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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