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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세 모녀 상속 소송, 오늘 첫 변론기일

"LG家 상속 재산 다시 분할하자" 소송

재판에 하범종 사장 증인으로 출석 예정

가족 유언장 인지 여부·제척기간 쟁점

서부지법. 김남명 기자




LG가(家)의 세 모녀가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5일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박태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하범종 LG 사장을 상대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양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18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증인 신문 과정에서는 세 모녀의 유언장 인지 여부와 상속 소송의 제척기간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은 앞서 변론준비기일에 “김영식·구연경 씨는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을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구 회장 측은 “전원 의사에 따른 분할 협의서가 존재하고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으며 누구도 4년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원고 측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로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발췌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만큼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녹취록 내용도 관건이다.

한편 김 여사와 두 딸은 지난 2월 28일 서부지법에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냈다.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 원 규모다.

구광모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고, 세 모녀는 LG 주식 일부(구 대표 2.01%, 연수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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