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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려면 수백미터 돌아가라고?… 녹지에 보행통로 개설

내년 입주 예정.. 양주 회천지구서 집단민원 제기

권익위 "양주시 등과 협의…완충녹지 통해 이동"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양주시 회천 신도시 일대 완충녹지에 보행통로가 개설된다. 아파트와 버스정류장 간 직선거리가 10미터에 불과한 데 수백 미터를 돌아가야 할 상황으로 인해 입주자 집단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해 양주회천 신도시 공동주택 A18구역 완충녹지에 보행통로를 개설하기로 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18구역은 1304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주민들이 단지 북측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기 위해선 정문을 통해 수백 미터를 우회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주민들이 완충녹지에 보행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 진동·악취 등 각종 공해와 사고, 자연재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다.



국민권익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수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녹지에 보행통로를 설치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이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해 조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파트와 버스정류장을 잇는 보행통로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A18구역 입주일 전까지 단지 내 보행로와 버스정류장을 바로 연결하는 보행통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양주시 역시 주민 고충 해소를 위해 보행통로 개설에 동의하고 계획단계부터 협조할 예정이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양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민이 겪게 될 불편에 공감하고 국민권익위 조정에 참여하여 집단민원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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