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충남 보령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뒤 육로로 도주한 중국인 선원 1명을 경기 안산에서 3일 검거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47분께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의 한 주택에서 중국인 A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전 1시 53분께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인근에 불법 정박한 배에서 내려 육상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동 동선 등을 특정해 추적해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등에 따르면 중국인 선원 22명은 이날 오전 1시53분께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인근에서 불법 정박해 육상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0대 안팎의 중국 국적이며, 제3국 국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해경은 이날 오전 군 당국으로부터 미확인 선박이 보령 해상에 접근 중이라는 신고를 받은 뒤 선박이 정박한 것을 확인 후 체포작전에 돌입했다.
해경은 중국 쪽으로 달아난 선박을 쫓는 한편, 검거한 21명을 상대로 밀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이들의 자세한 출항 위치와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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