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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의혹 반발했다 제명…法 "영화촬영감독협회가 배상"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이사진의 비리 의혹에 반발했다 제명된 촬영감독에게 협회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현주 판사는 최근 촬영감독 A 씨가 영화촬영감독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협회는 A 씨에게 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협회 이사진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임기가 끝난 후에도 퇴임을 하지 않는 등 단체를 사유화한 의혹이 불거지자 총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가 이사회에서 제명됐다. A 씨는 이러한 제명 절차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20년 법원도 이사회의 제명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며 A 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A 씨가 소명 기회를 제대로 부여받지 못했고,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제명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다.



이에 A씨는 협회의 제명으로 충무로 영화계에서 '이단아' 또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당시 기획 중이었던 작품의 촬영도 무산됐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명 결의를 하지 않았고 A 씨가 회원 간 불화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법원의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제명 결의에 대한 협회의 고의·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A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다만 협회 제명으로 인해 A씨가 기획했던 작품 촬영이 무산됐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협회가 A씨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를 5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협회는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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