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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前수사단장 측, 수사팀 교체 요구

前수사단장 “별건 수사 중단하라” vs 군검찰 “사실무근”

변호인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관계자 통화내용 확보”

경북경찰청 “채상병 사건 '수사 의지' 취지로 응대한 것”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지난 8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항명 수사를 담당하는 군검찰단장과 담당 군검사를 직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25일 국방부 종합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군검찰단장 등의 직무배제와 박 전 단장에 대한 별건 수사 중지를 요구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 측은 수사지휘요청서에서 “검찰단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해병대1광역수사대장이 경북지방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기록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도록 지시했다”며 “검찰단장이 이 사건을 수사지휘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해군 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처리한 사건들에 대해 그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며 별건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군검찰은 입장을 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라며 “변호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군검찰이 회수한 다음 날인 8월 3일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통화한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녹음 파일에는 해병대 수사관이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사건 기록을 군검찰에 건네준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과 경찰청 관계자의 반응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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