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30대 스토킹범이 재판부에 3~4일 간격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살인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는 지난 한 달 사이 5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A씨는 기소된 지 2주만인 지난달 25일 처음으로 반성문을 낸 뒤 3~4일 간격으로 제출해 온 것이다.
가해자의 계속된 반성문 제출과 별개로 피해자 유족 측은 숨진 피해자의 얼굴과 실명까지 공개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5시 54분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여자친구였던 30대 여성 이은총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을 말리던 이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해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혐의로 지난 6월 “이씨로부터 100m 이내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이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이 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사귀던 중 집착이 심해졌고,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죄를 A씨에게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유지했다.
이씨의 사촌언니라고 밝힌 유족은 지난 8일 온라인커뮤니티에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사건 당시 상황 등을 올리며 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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