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린 뒤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며 3만원을 보낸 사람이 ‘그곳이 사유지가 맞냐’, ‘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언급해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와, 이런 사람을 겪게 되다니’라며 쓰레기 무단 투기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나가는 길에 보니 집 앞길에 캔이 굴러다니고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 "동네가 조용하고 문제 없이 지낸 터라 황당해서 보니 앞집 주소가 적힌 상자에 쓰레기가 담겨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알고 보니 이 쓰레기는 에어비앤비로 운영되는 앞집에서 묵은 B씨가 버리고 간 것이었다. 사진을 보면 B씨는 종량제 봉투와 함께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 등 일회용품을 박스에 담고 맥주캔 등은 비닐봉투에 담아 전봇대 앞에 두고 갔다.
이에 A씨는 "집 주인 연락처를 알려주면 연락해서 치우라고 하겠다"고 말한 뒤 기다렸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B씨와 집주인의 연락이 없자, A씨는 길 고양이들이 쓰레기 속 음식물을 먹을까 봐 B씨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그러자 B씨는 에어비앤비 주인을 알려줄 수 없다면서 "계좌번호 남겨주시면 폐기 비용으로 3만 원 입금하겠다. 죄송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 우리가 돈 받고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냐. 안 치우면 신고하겠다"고 분노했다.
하지만 B씨는 "우리도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지) 몰랐던 부분이고 거기가 사유지라는 사실이 있냐. 대장 및 등기부등본 보여주시고 먼저 소명해라. 먼저 공격적으로 나오셨음에도 예의 차려줬더니 예의 없으시네요"라고 비꼬았다.
이어 B씨는 "당시 경고문 없었고 다른 쓰레기들도 있어서 버린 거다. 대장 및 등본과 지자체 조례 찾아보니 (쓰레기 투기) 문제없다"면서 "인간적으로 풀고자 사과드렸고, 사정을 말했음에도 그렇게 나오니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연락은 거부하며, 이후부터 연락 온 건 정보통신망법 제18조 제3항 및 협박죄 고소의 증거자료로 이용된다"고 법을 운운하며 경고했다.
A씨는 "버린 쓰레기 수거하라고 문자 주고받은 게 다인데 협박죄까지 운운한다"며 "다른 전화 통화도 없었는데 뭘 사과하고 사정을 말했다는 건지. 다른 쓰레기가 있었다는데 저기에 누가 봐도 '여기 쓰레기 버리는 곳이구나' 할 만큼의 쓰레기가 있어 본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쓰레기 투기할 때 인성과 인격도 함께 투기하셨네”, “쓰레기불법투기로 신고해라. 생활쓰레기 10만원, 두 번째 걸리면 20만원이다”, “법은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성은 확실히 많이 부족해보이네. 법 좀 안다는 것들이 더 뻔뻔해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B씨의 태도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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