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쑥 진액’이라며 시중에 판매 중인 강화사자발쑥 진액 제품에서 세균이 대거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돌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9일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나래식품농장이 제조한 ‘내 몸에 착한 강화사자발쑥 진액(식품유형: 액상차)’에서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5년 8월 22일이고 제조일자는 표시되지 않았다. 회수영업자는 나래식품농장이고 포장단위는 90mℓ인 제품이다.
특히 해당 제품은 특허청으로부터 제10-1665105호를 부여받기도 했다.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는 “나래식품농장(인천 강화군)이 제조한 내 몸에 착한 강화사자발쑥 진액에서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회수 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야 한다. 소비자도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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