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문을 두드리며 찬송가를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50대 투숙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30분께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 안에 있던 선풍기와 빨래건조대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모텔 업주는 “투숙객이 난동을 부린다”고 112에 신고를 했고, 즉시 출동한 경찰은 찬송가를 부르며 난동을 부리던 A씨의 객실 문을 강제 개방했다.
경찰은 “모텔 내부를 수색해 A씨의 바지 안에서 필로폰 1봉지와 주사기 13개를 발견했다”며 “A씨는 조사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시인했고, 소변 및 혈액 검사 결과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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