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31일 시위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A(26)씨와 B(4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시위를 하다가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를 받는다.
당시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이 세종대왕 동상에 올라가 현수막을 걸려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A씨는 노조원들을 동상과 떨어뜨리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B씨도 경찰관의 턱을 주먹으로 치고 A씨를 체포하려는 또 다른 경찰관을 뒤에서 잡아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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