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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달 1일 열린다.

군과 박 대령 측에 따르면 항명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대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께 용산 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통상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영장을 청구하고, 해병대 수사단 자료는 국방부 검찰단이 이미 압수한 상태여서 인멸할 증거가 없는데 왜 영장을 청구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단이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검찰단의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첩 기록 탈취 행위를 주도한 검찰단장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바란다”고 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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