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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다 찍혔는데"…신생아 흔든 산후도우미, 아동학대 '무죄' 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 산후도우미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50대 A씨와 60대 B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업체 소속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산모 C씨의 집 작은방에서 양반다리를 한 채 생후 10일 된 신생아의 머리를 왼쪽 허벅지에 올려둔 채 다리를 심하게 흔들어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난 2020년 1월 또 다른 산모 D씨의 집에서 생후 60일 아기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D씨의 집에서 아기를 태운 유모차를 빠르게 밀고 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짐볼 위에 앉아 아이의 목을 완전히 고정하지 않은 상태로 안고 분당 80∼90차례 위아래로 반동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학대 정황은 집안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이러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의 증거 능력이 재판의 쟁점이었다.



A씨는 자신이 지냈던 방의 폐쇄회로(CC)TV가 고장이 났다고만 설명을 들었을 뿐 촬영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C씨 측은 A씨의 동의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촬영목적과 촬영되는 부분, 촬영 영상의 보관 기간이나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해당 폐쇄회로(CC)TV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집에서 촬영된 폐쇄회로(CC)TV는 모두 원래 속도보다 1.5∼2배 빠른 속도로 재생됐다는 점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주된 혐의인 아이를 흔든 행위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근거다. 이에 검찰이 D씨 폐쇄회로(CC)TV를 원래 속도로 복원해 추가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그대로였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흔들림 증후군'이 발생하는 20초간 40∼50회 흔든 사례에 미치지 못하며 아이들의 건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육자 입장에서는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돌봄이라고 볼 수는 있어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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