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북한발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심리전 재개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북한에 대한 심리전을 담당할 대북심리전국(1급 독립 부서)을 신설한 데 이어 대통령령인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안)’을 개정해 국내 정보에 대한 정의에 ‘심리 정보’를 새롭게 추가하고 본격적인 정보 및 보안 업무에 들어갔다. ★본지 8월 8일자 6면 참조
30일 국정원에 따르면 최근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제2조(정의) 2항의 국내 정보 정의를 ‘북한 정보’ ‘심리 정보’ ‘안보 위해 정보’ 등으로 구체화한 내용을 담았다. 기획·조정 규정(안)에서 정보에 대한 정의는 정보 업무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북 심리전 재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명시한 것이다.
정보 당국 관계자는 “북한발 가짜 뉴스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국가에 대한 위해 행위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취급하는 정보 업무를 정보 환경과 업무 현실에 맞게 반영한 조치”라며 “대북 심리전 재개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조정 범위와 대상 기관, 절차 등을 이번에 규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 업무 관련 기획·조정 대상에서 빠지고 기획재정부가 새롭게 추가됐다. 또 그동안 국정원이 단독으로 작성·배포했던 ‘국가 정보 목표 우선순위’ 수립 방식도 변경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 보고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효율적 수립을 위해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관련 협의체도 신설한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안보 수사 조정권’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정보 사범에 대한 신병 처리 및 공소 보류 의견을 제시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정원장의 ‘조정’을 받던 규정을 국정원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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