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화 달라는 우편물, 사기일 수도"…신종 전화금융사기 수법 '주의보'

“스마트폰 이용 사기 단속 강화되자 전통적 수법 이용”

돈을 뜯어내기 위한 사기 우편물 도착 안내서. 사진제공=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30일 가짜 우편물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가 최근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내용의 가짜 우편물 등을 보내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식이다.

경찰은 범죄조직이 이 같은 가짜 우편물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거나 직접 우편함에 넣는 사례가 다수 확인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달에는 다량의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경북 경주 일대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가짜 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두라”거나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고 속이는 수법이다.

경찰은 또 “최근 악성 앱 차단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검찰청을 사칭해 수사에 협조하라며 휴대전화 공기계를 구매하게 한 뒤 악성 앱을 깔게 하고 피해자를 조종해 돈을 가로채는 식이다.

수사절차라고 속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해 감금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돈을 뜯어내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전화나 문자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조직들이 오히려 전통적 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