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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9월부터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비' 지원

중랑구청사 전경. 중랑구청 제공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오는 9월 1일부터 중랑구에서 손주나 조카를 실질적으로 돌보는 가정은 돌봄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란 맞벌이, 한부모 등의 이유로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워 조부모나 삼촌, 이모, 고모 등 영아 기준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대상자는 올해 10월을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며 양육 공백이 있는 중랑구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대상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 시도에 거주하더라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단, 돌봄비는 중랑구민일 경우에만 지급된다.



월 40시간 이상 조부모 등 친인척이 손주를 돌보는 가정은 월 30만 원의 돌봄 비용을 받는다. 친인척의 돌봄 지원이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선호하는 경우,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한다.

‘서울형 아이돌봄비’와 관련해 자세한 정보는 9월에 열리는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며 부모 등 양육자가 신청하면 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라기보다 조부모 등이 참여하는 가족 돌봄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중랑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아낌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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