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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 만만해?"…음식 던지고 옷 벗고 '영업방해' 유튜버 '실형'

KBS 보도화면 캡처




충북 청주의 식당, 노래방, 애견가게 등 여러 매장에서 영업 방해하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에 이용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18일 업무방해, 모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유튜버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한다"고 주장하는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을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며 “몇백 명이 보고 있는데 방송이 만만한가 봐”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영업자 킬러'로 불리던 A씨의 영업 방해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갑자기 내던지거나, 애견 숍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등 만행을 이어갔다. 그는 음식점 내부를 허락 없이 촬영하다 손님과 시비가 붙거나 영업 중인 노래연습장에서 상의를 탈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상대의 동의 없이 이 모습을 모두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전화번호 등이 노출되면서 업주들이 시청자들로부터 전화 테러를 당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같은 해 6월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여기에 강제추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가 더해져 A씨는 총 14개의 혐의로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송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다수의 피해자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조현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 측과 검찰은 지난 23일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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