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그 비싼 '뱅골프'가 할인? 가짜 골프채로 250억 챙긴 업자의 최후

뱅골프 드라이버의 진품(오른쪽)과 가품. 뱅골프 제공




중국에서 만든 가짜 채를 진품으로 속여 250억 원가량을 챙긴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지난 24일 가짜 골프채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압수품 몰취도 함께 명령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사는 뱅 드라이버와 비슷한 가짜 제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했다. A사가 모방한 뱅드라이버는 뱅골프코리아가 15년간 공들여 개발한 제품으로, 고반발 드라이버로 유명해 고가에 판매된다.



B씨가 유통한 드라이버를 보면 진품과 흡사한 모양새다. 뱅골프코리아의 진품 문양인 와이파이 디자인이 새겨진 데다 '뱅'(BANG)이라는 로고까지 붙어 있다.

B씨는 온라인 쇼핑몰과 자체 홈페이지에도 제품을 등록해 홍보했다. 뱅골프가 할인이 없는 브랜드지만 특별 할인을 하는 형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대량 판매했다. 이를 통해 B씨가 벌어들인 돈은 25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형규 뱅골프코리아 대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개 가짜 제품을 판매한 업자는 벌금형에 그치는데 실형에 보호관찰까지 선고한 것은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경종을 울리겠다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브랜드를 키우는 상황에서 가짜 업자들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