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만든 가짜 채를 진품으로 속여 250억 원가량을 챙긴 업체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1단독 박형렬 판사는 지난 24일 가짜 골프채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압수품 몰취도 함께 명령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사는 뱅 드라이버와 비슷한 가짜 제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했다. A사가 모방한 뱅드라이버는 뱅골프코리아가 15년간 공들여 개발한 제품으로, 고반발 드라이버로 유명해 고가에 판매된다.
B씨가 유통한 드라이버를 보면 진품과 흡사한 모양새다. 뱅골프코리아의 진품 문양인 와이파이 디자인이 새겨진 데다 '뱅'(BANG)이라는 로고까지 붙어 있다.
B씨는 온라인 쇼핑몰과 자체 홈페이지에도 제품을 등록해 홍보했다. 뱅골프가 할인이 없는 브랜드지만 특별 할인을 하는 형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대량 판매했다. 이를 통해 B씨가 벌어들인 돈은 250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형규 뱅골프코리아 대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개 가짜 제품을 판매한 업자는 벌금형에 그치는데 실형에 보호관찰까지 선고한 것은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경종을 울리겠다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브랜드를 키우는 상황에서 가짜 업자들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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