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발로 건드렸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철장신세를 지게 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51)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께 춘천시 효자동 한 아파트에서 지인 B(44)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왼쪽 손목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는 조사에서 ‘B씨가 피자를 사달라며 나를 발로 건드려 이같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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