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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입단 비리’ 안산FC 전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

입단 비리 연루 의혹 두 번째 영장 청구

법원 "도망 염려 판단 어려워"

수 2명을 안산 그리너스FC(안산 FC)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2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종걸 전 안산 FC 대표이사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로축구 구단 입단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종걸(61) 안산 그리너스 FC 전 대표이사에게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후 “종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 경과와 심문 결과 등에 의하면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어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다툼 취지와 확보된 자료 등을 감안할 때 혐의 유무나 책임 정도에 대해서는 추후 본안 재판에서 판단 받아 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수 2명을 안산FC에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에이전트 최모(36·구속기소)씨에게서 현금 1000만 원과 1700만 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2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이 지난 7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이 전 대표에게 지난해 9월 임종헌 전 안산 FC 감독을 임명하는 대가로 현금 9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17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또 지난해 8월 선수 2명을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선수의 아버지에게 시가 6150만 원 상당의 벤츠 차량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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