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식약처 압수수색…전 처장 청탁금지법 수사

연합뉴스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전직 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 식약처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황과 관련, 지난달 중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수사는 김 전 처장 재임 시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과 관련한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파생됐다.



검찰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가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로비 의혹은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 모(44) 씨가 2021년 하반기 제약업체 G사 이사 강 모(50) 씨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9억원의 금전적 이익을 위법하게 취했다는 내용이다.

G사는 그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각 이후 검찰은 양 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양 씨가 브로커 노릇을 하며 정관계를 통해 식약처 고위 관계자에게 실제로 청탁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 씨가 더불어민주당 A 의원을 통해 당시 현직이던 김 전 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의 양 씨와 지인 간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강 씨의 부탁으로 양 씨가 A 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 의원이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