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17개 시·도에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확대를 주문했다.
행안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기동 차관 주재로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시·도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둘레길 진출입로 등 범죄취약시설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안심골목길’과 같은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CPTED에는 CCTV 외에 보안등?안전비상벨 등이 포함된다.
행안부는 또 현재 일부 시·도에서 시행 중인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시·도와 시·도경찰청 간 협의를 통해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는 정신응급 상황 발생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대응하는 시설로 현재 서울 경찰청과 경기 남?북부 경찰청 등 3개소에 개설됐다.
행안부는 각 시도별로 이상동기 범죄 대응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시행하고 순찰활동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