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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례나 처벌받고 또…스쿨존서 8살 아이 친 40대男 집행유예

도로교통법 위반 7차례 처벌 전력

피해 아동은 머리에 전치 6주 중상

사진=이미지투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8세 아이를 차로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미 7차례나 처벌 받고도 또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주의의무를 소홀히해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차량으로 치어 상해를 입힌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2시55분께 광주 서구 유촌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8세 여아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머리에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A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멈춤을 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이같은 사고를 냈다. 다만 우회전 시 일시 정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A씨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미 7차례나 처벌 받았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 피해자의 나이, 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미 7차례나 도로교통법위반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자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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