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기간 내내 온라인상으로 아내와 처가를 비하하고 다닌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우연히 남편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익명으로 처가를 비하하는 글을 작성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결혼 2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남편 B씨와 댄스동호회에서 처음 만나 결혼했고 슬하에 아이는 없다. A씨 집안과 시댁은 학벌과 경제적인 조건이 달랐지만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남편의 컴퓨터를 쓰다가 우연히 남편이 남긴 익명게시판 글을 발견하고 큰 충격에 휩싸였다. A씨와 처가를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가득했기 때문이었다.
B씨가 남긴 글에는 "예단비 천만 원도 버거워서 빌빌거리는 집구석", "처가에 갈 때마다 비위가 상한다", "장인, 장모 곁에 가면 비료 냄새가 나서 토할 것 같다", "우리 집이랑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데 불쌍한 사람 거둬주는 셈 치고 같이 살고 있다", "학력이 중졸인 못 배워먹은 집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친정으로 나왔고 현재 남편과 별거 중이라고 한다. 그는 “남편은 계속 집에서 얘기하자면서 저를 설득하고 있다. 이미 남편에게 모든 정이 다 떨어졌고 심지어 무섭다”며 "남편과 이혼을 하고 싶고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A씨는 "그런데 평소 남편과 저는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고, 특히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깍듯하게 잘 대했다. 인터넷 게시글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이경하 변호사는 "전형적인 가정폭력, 불륜 등의 이혼 사유가 아니어서 법원에서도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 상담 등의 조정 조치를 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혼인 기간이 2년으로 짧은 편이고 자녀도 없기에 친정집에서 계속 지내면서 별거 생활을 유지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 사유를 주장하면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법원에서 조정 조처가 내려지더라도 부부 상담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혼 의사를 피력하고 남편의 글이 일회성이 아닌 혼인 기간 내내 지속됐다는 점을 강조하면 민법에서 (이혼 사유로) 정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별거 중인 상황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다. 혼인 기간이 2년으로 짧은 편이고 자녀도 없어 별거가 지속된다면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남편이 익명 사이트에 또 익명으로 작성한 게시글에는 사연자님과 사연자님의 부모님이 특정되거나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하는 것 힘들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편이 익명 사이트에 게시글을 올린 행위가 부부관계가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의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을 입증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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