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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고 멈췄는데 10초간 '빵' 경적 울린 뒤차…"경찰한테 혼난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방송화면 캡처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멈춰 선 앞 차량에게 경적을 10초간 울리며 위협한 뒤차 차주가 경찰에 붙잡힌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께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당시 A씨는 보행자가 다니는 길로 진입하다가 몇몇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가며 길을 건너자 잠시 정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뒤따르던 검은 색 제네시스 차량이 경적을 10초 동안 멈추지 않고 울렸고 A씨가 다시 출발했음에도 계속 경적을 울려 위협했다. 동승하고 있던 A씨 아내는 "왜 그러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는 거지?"라며 황당해했다.

이때 인근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며 제네시스 차량에 달려와 해당 차주가 경찰에게 주의받는 모습이 A씨 차량 블랙박스에 담겼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경찰한테 혼난다"고 말했다.



경적을 울리며 위협을 가한 뒤차 차주가 교통경찰관에게 제지 당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방송화면 캡처


A씨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차했는데 경적을 10초 연속으로 울렸다. 보행자가 지나가는 것도 충분히 봤을 텐데"라며 "제네시스 차량은 보행자를 기다려주지 말고 차량 직진 신호에 맞춰 밀어붙이라는 뜻으로 경적을 울린 것 같다"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냐. 보행자가 우선이지, 신호가 우선이냐"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적을 울린 제네시스 차주가 별도의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과도하게 경적을 울렸다면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 도로교통법 46조의3(난폭운전 금지)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행위를 지속·반복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중 하나에도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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