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으로 이전할 국회 기관의 범위 등이 담긴 세종의사당 설립 관련 국회규칙안 23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에는 세종시에 소관 부처를 둔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2개 상임위를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지원기관인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으로 포함됐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의 주요 권한과 상징 적 의미가 큰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남기기로 했다. 국회규칙 개정안은 운영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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