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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소위, 세종의사당 이전 규칙 통과…"12개 상임위 세종行"





세종으로 이전할 국회 기관의 범위 등이 담긴 세종의사당 설립 관련 국회규칙안 23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규칙에는 세종시에 소관 부처를 둔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총 12개 상임위를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지원기관인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미래연구원도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으로 포함됐다. 본회의장, 국회의장실 등 국회의 주요 권한과 상징 적 의미가 큰 장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남기기로 했다. 국회규칙 개정안은 운영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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