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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당동 일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주의보'

아파트 건설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오피스텔 건축허가

市 "피해발생 우려 사실관계 확인해야"

군포시 청사. 사진 제공 = 군포시청




경기 군포시는 23일 최근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되는 관내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한 협동조합이 당동 772-14번지 일원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위해 홍보관을 열었다. 해당 조합은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지하 8층부터 지상 47층까지 총 504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설계획을 홍보하고 있지만 이 지역은 아파트가 아닌 오피스텔 건립을 위해 건축허가를 받은 지역에 불과하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해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 경과 후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시에 조합원 모집신고를 한 뒤 공개 모집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재 군포시 당동772-14번지 일원의 사업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위한 조합원 모집을 하는 단계가 아닌 해당 토지의 매입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군포시 관계자는 “최근 홍보 중인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사업 시행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가입 전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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