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노인터내셔널이 일부 리조트 내 식음 업장에 동물과 동반 출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노벨 비발디 △델피노 △쏠비치 양양·삼척·진도 △소노캄 거제 등 6개 사업장 내 10개 식음 업장이 대상이다.
현행법상 식음 업장에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해야 한다. 반려견을 동반한 투숙객들이 펫 전용 리조트에 묵으면서 식당은 반려견과 같이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소노인터내셔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책임보험에 가입, 제반서류를 제출해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나섰다.
펫 동반 고객들은 해당 리조트 내 식음 업장에 함께 출입하고 반려견 전용 유모차, 탈취제, 배변 봉투 등의 케어 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출입 가능 동물은 반려견과 반려묘로 제한된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법적 필수사항이다. 미접종하거나 맹견, 혹은 공격성이 강한 견종의 경우 입장할 수 없다.
이번 특례 승인에 따른 운영 기간은 2025년 8월까지다. 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펫 시장의 성장과 함께 식음 업장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안전과 위생을 위한 소독제 비치와 일회용 식기 사용, 정기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펫 동반 사업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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