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반려견과 식당 이용 자유롭게"… 소노인터내셔널, 펫 동반식당 본격 시행

소노벨 비발디, 쏠비치 양양·삼척·진도 등 대상





소노인터내셔널이 일부 리조트 내 식음 업장에 동물과 동반 출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노벨 비발디 △델피노 △쏠비치 양양·삼척·진도 △소노캄 거제 등 6개 사업장 내 10개 식음 업장이 대상이다.

현행법상 식음 업장에는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할 경우 영업장과 분리해야 한다. 반려견을 동반한 투숙객들이 펫 전용 리조트에 묵으면서 식당은 반려견과 같이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소노인터내셔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받아 책임보험에 가입, 제반서류를 제출해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고 나섰다.



펫 동반 고객들은 해당 리조트 내 식음 업장에 함께 출입하고 반려견 전용 유모차, 탈취제, 배변 봉투 등의 케어 용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출입 가능 동물은 반려견과 반려묘로 제한된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법적 필수사항이다. 미접종하거나 맹견, 혹은 공격성이 강한 견종의 경우 입장할 수 없다.

이번 특례 승인에 따른 운영 기간은 2025년 8월까지다. 소노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펫 시장의 성장과 함께 식음 업장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안전과 위생을 위한 소독제 비치와 일회용 식기 사용, 정기적인 자체 점검을 통해 펫 동반 사업장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