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본격 제도화를 앞둔 비대면 진료에 대해 5대 조건을 내세웠다. 시범사업 기간에 드러난 비대면 진료 관련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하고,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한편 탈모약과 같은 비급여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골자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계도 기간이 끝나가는 가운데 의료 플랫폼의 과대광고와 초진 환자 유도 등의 불법행위, 의약품 오남용 사례 등 수많은 부작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섬, 도서벽지 거주자를 비롯해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된 대상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되,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계도기간 중 포착된 일부 플랫폼들의 일탈 행위를 문제삼았다. 지난 18일 제409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지적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재진 환자에 대한 화상 진료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초진 환자가 버젓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탈모약을 처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환자가 두 달 동안 플랫폼 4곳을 통해 2년 2개월치 탈모약을 사재기하는 등의 사례에 비춰볼 때 의학적 안전성, 임상적 유용성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해칠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와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서도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의료의 본질적 역할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 및 국회와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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