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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시설 운영 성범죄자, 기관 폐쇄 안 하면 과태료 부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여성가족부 로고




앞으로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가 기관을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을 위반해 아동·청소년 기관을 운영 중인 성범죄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질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 사람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정부는 기관 폐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 추가 제재 수단이 없었다.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지자체와 교육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외국교육기관 등을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으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와 외국대학 캠퍼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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