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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전년比 74.6%↑

남양주·고양 등 경기북부권에 집중

경기도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가 74.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에 따르면 올해 1~6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4654건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65건과 비교했을 때 1989건이 늘어난 것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1005건, 고양시 801건, 화성시 449건, 의왕시 385건, 시흥시 365건 등의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고양시 덕양구 소재 A식당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가 항공사진 판독에 적발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중이다.



남양주시에서는 와부읍 소재 임야에 건축물(창고)이 올해 4월 드론 사진 촬영으로 적발돼 현장 확인한 결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창고여서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양평군 소재 한 마을 공동구판장에는 2층 및 옥상층을 카페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도?시군 합동점검에 적발돼 역시 원상복구 시정명령 중이다.

도는 7월 말 기준 1132건(24%)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했다. 나머지 3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는 개발압력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항공사진, 드론 등을 활용해 불법 사각지대까지 발굴하고, 도·시군 합동 점검 등을 통해 빈틈없이 단속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철저히 근절시키는 한편, 재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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