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익법인이 판매하는 기증품도 면세 조건인 '실비 판매'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가 전국 84개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름다운가게는 의류나 잡화 등 기증품을 전국 113개 사업장에서 시장가격의 10∼50% 수준으로 판매해 그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비영리 단체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창립을 이끌었다.
이 단체는 2015∼2017년엔 부가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경정을 청구했다. 과세당국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4억원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름다운가게는 기증품이 부가세법상 부가세 면세 대상인 '공익 목적 단체의 실비(實費) 공급 재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장부가액이나 취득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실비는 공급자가 '실제로 들인 비용'으로 공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이윤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판단을 위한 필요 조건일 뿐,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아름다운가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