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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도입 시 입주민 화재 긴급 대피 알림 방법 구비 필수

지앤톡 “전기차 충전기 도입에 따른 아파트 화재, 재난 위험 증가 부분 주의해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29일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기차 충전기 보급 확대 시 안전을 위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도 중요해졌다.

실제 논문 ‘네이처지’의 ‘Toxic fluoride gas emissions from lithium-ion battery fires(리튬-이온 배터리(2차 전지) 화재로 인한 유독성 불화물 기체 배출)’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불화수소가 발생하며, 해당 물질은 단 한두 모금의 기체만 마셔도 사망에 이르는 ‘매우 유독한 대표 물질’으로 레벨 A 화학보호복 갖춘 소방관이외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 현장에서는 반드시 최대한 떨어져서 대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만큼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 화재와 다르기에 화재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관리주체는 초기 단계라도 방염포나 전기차 소화기로 대응하지 말고 소방서에 연락해 전문 장비를 갖춘 A레벨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기 전까지는 접근을 하지 말고 골든타임 이내에 최대한 빨리 화재 발생지역에서 모든 대상이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는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로부터 입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전기차 화재 전/후 관리자 및 입주민에게 알림하는 ‘지앤톡’의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해당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성남지부 김태완 지부장은 ”전기차 충전기 도입이 의무화되고 있지만, 기존 화재와 다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는 아파트에서 화재에 대비책을 먼저 구비해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한 후 전기차 충전기 도입을 하는 것이 우선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장애인 등을 포함한 모든 입주민이 ARS, 문자, 톡 등으로 알림을 하고, 미인지자에게 재알림하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미인지하는 자는 소방관에게 공유해 골든타임 이내에 모든 입주민이 화재 현장에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전기차 충전기 도입전에 열감시장비와 알림서비스 등을 미리 구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전기차 화재 전/후 알림 서비스 도입 예정 사유를 밝혔다.

지앤톡의 전기차 화재 전/후 ARS 긴급알림 서비스 소개자료






해당 시스템은 특허등록이 완료된 지앤톡(대표이사: 임광현)의 전기차 화재 전/후 ARS 긴급 알림 서비스로 기존 700여 개 아파트 단지에 도입해 운영 중인 재난 긴급 알림 서비스를 전기차 화재와 결합해 서비스를 고도화한 제품이다.

지앤톡 임광현 대표이사는 “전기차 화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정전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ARS, 문자, 톡 등으로 해당 시설 소유자 및 이용자들에게 인지 가능한 방법으로 알림 하여 모든 대상이 골든타임 이내에 실시간으로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설비가 전기차 충전기 도입 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며, “열 감지 장치를 통해 화재 전/후 관리자에게만 알림 하는 기능을 제공 할 경우 입주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민 한 사람도 열외 없이 전기차 화재라는 것을 골든타임 이내에 인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앤톡은 에버온 등 전기차 충전기 업체와 협력하여 전국 아파트단지에 전기차 충전기를 공급하고 공급 조건에 따라 유/무상으로 전기차 화재 전/후 ARS 긴급 알림 서비스를 아파트단지에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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