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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 응대하다가 실신한 여성 공무원…끝내 숨 거뒀다

국세청이 악성 민원인 응대를 위해 전국 모든 세무서 직원들에게 나눠준 녹음기. 사진 제공=국세청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실신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여성 공무원이 끝내 숨을 거뒀다.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진 경기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장 A씨가 전날 오후 1시50분께 숨졌다. 고인이 실신한 지 24일 만이다.

A실장은 사고 당일 법적 요건이 부족해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다가 언쟁이 발생하자 담당 직원 대신 직접 응대를 하던 중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



당시 민원인은 부동산 관련 서류를 떼러 왔다가 “법적 요건이 안 돼 발급이 어렵다”는 직원의 설명을 듣자 고성을 질렀다고 한다.

해당 민원인은 쓰러진 A실장을 보고도 민원을 이어갔으며 "쇼하지 말라"는 등 조롱한 것으로 전해졌다.

A실장은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임에도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로 모범을 보였던 인물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이 사건 이후 악성 민원인 응대 시 채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분증 케이스 모양의 녹음기를 보급했다. 직원은 이를 이용해 민원인에게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뒤 녹음을 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세무서 민원실에 녹음기를 배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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