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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9억 이하 1주택자, 2026년까지 재산세 인하

올 일몰 예정 세율 특례 3년 연장

공정가액비율도 1~2%P 추가인하

납세자 세부담 8.9~47% 감소할듯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2026년까지 연장한다. 올 들어 물가가 급등하고 집값까지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1주택자 세 부담이 증폭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일몰 예정인 1주택자에 대한 세율 특례를 3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세법 부칙에 근거해 2021년부터 3년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 1채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특례를 시행 중인데 이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2026년까지 재산세율 특례가 유지된다. 과표구간별로 6000만 원 이하는 0.1%→ 0.05%, 60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0.15%→0.1%,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0.25%→0.2%, 3억 원 초과 4억 500만 원 이하는 0.4%→0.35%로 낮아진다.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 세 부담(지난해 공시가격 1억~10억 원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행안부 관계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세율 특례를 3년간 추가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물가가 급등하고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는 데 주력하고 있다. 행안부는 6월에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44%,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데 이어 공시가격 구간을 3개로 나누고 6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1~2%포인트 추가 인하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로 재산세 산정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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