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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강원도의원 선고유예 확정…의원직 유지

항소심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확정

강정호 의원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

항소심 선고 후 심경 밝히는 강정호 강원도의원. 연합뉴스.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강정호(속초1, 국민의힘) 강원도의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강 의원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였던 지난해 2월 중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른 입후보 예정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시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피고인이 제기하는 의혹은 일반인이 제기하는 것 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사건의 사업자 선정의 부당성을 공천거래와 연결시켜 의혹을 제기한 것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이후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참작할 부분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와 각계각층의 탄원, 강 의원의 글로 피해자가 공천에서 탈락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번 일로 도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전 부의장은 지난 7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예정된 22대 총선에서 양구 지역구 도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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