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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덕계저수지 주변 160만㎡ 보전산지 변경…인프라 조성 탄력

규제 묶여 토지활용 제약

보전산지 변경 지정 따라 관광 콘텐츠 개발 계획

양주시청 전경. 사진 제공=양주시




경기 양주시는 산림청에서 덕계저수지 주변 160만 2491㎡ 규모 보전산지 변경이 완료됐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보전산지 변경에 따라 공원화에 맞춰 주변 지역 인프라 조성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에 따르면 양주시 덕계저수지 주변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변경 지정 절차가 지난달 28일 완료돼, 총 112필지가 공익용산지에서 임업용산지로 변경됐다.



그동안 양주 회천신도시 조성에 따라 인접한 덕계저수지 주변 개발로 관심이 집중됐으나, 저수지 주변 임야가 산림보호구역(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 있어 토지 소유자들은 토지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시는 덕계저수지 주변 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경기도,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지난 4월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이어 이번 보전산지 변경 지정까지 완료해 4년 만에 성과를 거뒀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그동안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덕계저수지 주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 덕계저수지와 주변을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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