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주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기농 ABC주스에서 세균 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
14일 식약처는 충북 보은군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속리바이오텍이 제조판매한 유기농ABC 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돼 이같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ABC 주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갈아 넣은 주스다.
회수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8월 1일까지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100㎖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