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협박해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으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아울러 벌금 7만원과 성폭력 치료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이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게 돼 있다. 다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아는 선배 집에서 중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군은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도 A군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군이 잘못을 무겁게 느끼거나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해 복구조차 원만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가 A 군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년범이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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