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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비키니 입고 질주"…강남 활보한 오토바이 4대 '경찰 조사'

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구 일대를 활보한 이들이 과다노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독자 제공




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타바이를 타고 강남 도로 한복판을 활보한 일당이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 12시39분께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이와 비슷한 사건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1년 전 한 유튜버가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오토바이 뒷자석에 태운 채 질주해 물의를 일으켰었다.

이들은 모두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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