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 사는 70대 노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정 모(40)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인 정 씨에 모두 자백하는 취지인지 묻자 정 씨 역시 “맞다”고 답했다.
피해자 유족은 재판부에 “범행이 잔혹하므로 (피고인에) 사형 또는 무기징역과 같은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8시께 서울 양천구 신월동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70대 여성 A씨 집에서 흉기로 A씨를 살해한 뒤 시신과 집에 불을 지른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정 씨가 지난해 12월 아래층에 사는 A씨의 자녀로부터 층간누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앙심을 품었고 올해 6월 임대차 계약 만료로 더 이상 거주도 할 수 없게 되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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