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단독] 태풍 비상 근무였는데…음주운전 한 현직 경찰관

전국 경찰청 갑호 비상 발령 당일 적발

면허 취소 기준 넘어

수서서 "경위 조사해 조치"





현직 경찰관이 태풍 ‘카눈’으로 전국 경찰청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 지난 10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수서경찰서는 전날 이 경찰서 소속 직원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는 사실을 전달 받았다.

A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에서 정문 차단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음주 사실은 A씨의 차량을 뒤따르던 목격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당일 경찰청은 태풍 카눈에 대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비상근무 자체 발령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 비상이 발령됐다. 갑호 비상은 가용 경찰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비상단계다. 경찰관들은 연차휴가를 중지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장을 포함한 지휘관은 사무실 또는 현장에서 근무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혐의에 대해 구두로 통보 받았다”며 “정식으로 수사 계획 통보를 받은 뒤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태풍, #경찰, #음주운전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