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의 건설 현장에서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에서 사망한 노동자는 이번 사고로 벌써 8명째에 달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부산 연제구 소재 아파트 재개발 건설 현장에서 2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아파트 6층 창호교체 작업 중 창호와 함께 20m 아래인 1층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디엘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이번이 8명째다.
앞서 지난해 3월 노동자가 작업 중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같은 해 4월에는 토사 반출 중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노동자 2명이, 10월에는 크레인 붐대에서 노동자가 미끄러지며 추락해 숨졌다.
올해도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달 노동자 1명이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디엘이앤씨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현장에 대해 고용부가 일제 감독을 실시하는가 하면, 이달 4일에는 하청 노동자가 지하 전기실 양수 작업 중 수심 2m의 물에 빠진 상태로 발견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사망산재처럼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 위반을 확인해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시공능력순위 3위 업체로서 중대재해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할 디엘이앤씨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개선결과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강도 높게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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