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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금지' 경고 무시했다가…담벼락에 사진 걸린 사람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캡처




경기도 한 골목길 담벼락에 습관적으로 노상방뇨를 한 사람들의 사진이 여럿 붙었다.

지난 8일 온라인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오줌 콘서트 소변전시구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함께 첨부된 사진을 보면 노란색 커다란 팻말에 ‘소변절대금지’라고 빨간색 글씨로 크게 적혀 있었다. 또 소변금지 경고문으로 “골목에서 소변 보시면 당신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서 골목에 전시됩니다. 꼭 화장실을 이용해주세요”라는 내용도 적혀 있다.



이후 누군가가 호언장담 한 대로 노상방뇨를 저지른 이들의 얼굴을 담벼락에 전시했다. 담배를 물고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 바지춤을 추켜올리는 사람, 전화받으며 소변을 보는 사람 등 노상방뇨한 사람들의 폐쇄회로(CC)TV 사진이 담벼락에 줄지어 붙어 있다. 이 사진을 붙인 사람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건물주인가, 오죽하면 저랬을까라며 통쾌한 복수 방법이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초상권 침해라고 따지면 어쩌죠” 등 우려하는 의견에는 “항의하려면 ‘저 노상방뇨 했어요’라고 해야 하는 거네”, “제발 대소변은 화장실에서 갈기자”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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