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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밧줄로 강아지 폭행…맞으면서도 '낑' 소리도 안내

반려동물구호협회 인스타그램 캡처




경북 구미에서 굵은 밧줄로 반려견을 수차례 때린 견주의 모습과 맞으면서도 한 번도 짖지를 않은 강아지의 모습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비영리단체 반려동물구조협회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구미시 봉곡동에서 발생한 강아지 학대 사건을 고발했다. 협회는 공식 SNS에 사건 당일인 지난 8일 학대 영상을 게재한 데 이어 9일 일시 격리 조치 소식을 알렸고 10일 보호 중인 강아지 근황을 전했다.

학대 영상을 보면 중년 남성으로 보이는 견주는 길거리에서 목줄로 추정되는 굵은 밧줄을 내리쳐 강아지를 수차례 때린다. 하얀 강아지는 바닥에 엎어진 채 얻어맞으면서도 소리 한번 내지 않는다. 견주가 손짓을 하자 그제야 일어나 부리나케 달아난다.

당시 제보를 받고 출동한 협회는 경찰과 시청에 신고했다. 협회는 “8일 밤 10시10분부터 시작된 동물학대 긴급출동은 9일 새벽 2시가 넘어 종료됐다”며 “길고 긴 대치 끝에 상처받은 진돗개를 (주인에게서) 격리했다”고 전했다.

구조된 강아지의 모습. 반려동물구호협회 인스타그램 캡처




협회가 공개한 근황 영상을 보면 구조된 강아지는 안정을 찾은 듯 밝은 표정으로 협회 관계자에게 꼬리를 치며 애교를 부린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다. 견주의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기 전에는 일시적인 격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협회는 “최소 5일 이상 격리된다. 격리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구조된 아이를 돌보겠다”면서 “격리기간 동안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견주의) 소유권 포기를 받아내려 한다. 협회의 힘이 되어 달라”고 호소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도구 등 방법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경우 징역 2년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학대행위자로부터 동물을 일정 기간 격리하더라도 학대행위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반환을 요구할 경우 돌려줘야 한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국회에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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