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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트에 숨어 해변 비키니女 몰카 찍은 50대…"소장용으로" 황당 변명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50대 남성이 해변에서 비키니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해 경찰에 체포됐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5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고성의 한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물놀이를 하던 여성들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변과 20m 떨어진 거리에 텐트를 설치하고 안에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에는 ‘바닷가 인근 텐트에서 카메라 렌즈가 보인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텐트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으나 주변 모래더미에 숨긴 카메라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 등이 발각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압수한 카메라에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한 사진이 20장 넘게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된 불법촬영 피해자만 10명에 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유출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개인 소장용으로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추가 피해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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