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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해자 뇌사 상태… 가해 남성 '본인 살 궁리만'

지난 2일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28) 씨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리는 모습(왼쪽)과 다음날 신씨가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는 도중 밖에 나와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캡처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벌어진 ‘롤스로이스 교통사고’의 피해자 A 씨가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피해자 A(20대 여성) 씨는 5일 새벽부터 뇌사 상태에 빠졌다. A 씨를 진료 중인 의료진은 피해자 가족에게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한 상태다. 피해자 가족들은 “의료진이 뇌사 상태로는 길면 일주일 정도, 기적적으로 살아있어도 한 달 정도 남았다고 설명해 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의 가족들이 경찰과 병원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전해 들은 건 사고가 난 지난 2일 저녁 11시 30분 경이다. A 씨 가족에 따르면 당시에도 의료진은 ‘두 다리가 심하게 골절돼 걷지 못할 수도 있고 향후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14시간의 긴 수술 끝에 A 씨의 상태는 조금 나아지는 듯했다. 그러나 주말 사이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됐다.

피해자 가족들은 A 씨가 1년 전 본가를 떠나 홀로 상경해 최근까지도 영화 관련 업체에서 일하며 자격증 공부를 이어왔다고 했다. A 씨의 오빠는 “종종 통화하면 회사 일도 재밌고 잘 지내고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A씨의 어머니는 “이번 주에 딸이 집에 오기로 했었는데 믿기지 않는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가해자 신모(28) 씨의 태도도 지적했다. A 씨의 오빠는 신모(28) 씨를 두고 “단 한 번도 동생 상태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다”며 “변호사를 통해서 형식적인 인사를 전해오는 게 전부였다"고 말했다. 이어 "죄책감이 없는 건지 본인 살 궁리만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A 씨가 사망할 때 신 씨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특별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로 변경된다. 위험운전치사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을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다.

경찰은 신 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신 씨가 피해자를 친 뒤 한 번 더 고의로 다치게 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 씨가 사고 사실에 놀라 차를 뒤로 조금 빼긴 했으나 이 때문에 A 씨가 더 다친 사실은 없다고도 덧붙였다. 고의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앞서 가해자 신 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인도로 돌진하면서 걷고 있던 A 씨를 들이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신 씨의 몸에서는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 씨는 해당 약물들이 모두 처방받은 의료용 약물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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